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산부 초음파검사 제도 보완 확정된 바 없다

2016.10.1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제도 보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검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일자 연합뉴스의 <초음파 건보 적용되니 더 비싸져 지적에 제도 보완 착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