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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류수거함 정비…적법 수거 조치

2016.10.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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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정비해 수거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문서를 시달하고 지자체별로 관련조례를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법한 수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처리하거나 위탁사업자에게 처리와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5일 KBS 뉴스(온라인), 10일 뉴스광장이 보도한 <내가 버린 헌옷이 중고품으로 거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주체가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류수거함이라고 보도했다.

또 전국 10만 5000개의 의류수거함 가운데 72%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면서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지자체별 의류수거함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10월 현재 의료수거함 운영실태가 파악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체 폐의류수거함은 10만 8829개이며 이 중 3만 792개는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고 7만 8032개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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