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발암물질 등의 배출저감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량을 2010년부터 공개, 기업 스스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배출저감 기술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물질별 배출저감목표를 수립해 기업·지자체·환경청이 함께 배출저감을 이행하도록 협약체결·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출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0일 헤럴드경제 등이 보도한 <국민 740만명 발암·고독성물질에 무방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환경부 배출량 조사 결과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1314개) 주변 1마일(1.6㎞) 이내에 거주하는 ‘위험인구’가 총 740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5명이 발암 및 고독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에서는 환경부에서 조사·공개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를 활용해 발암·고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1314개) 주변 1마일(1.6㎞)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위험인구’로 분석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보도내용의 위험인구는 배출물질의 종류, 노출가능성 및 노출경로, 대기 중 농도 등 실질적인 위험도를 반영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무방비로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