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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측정기로 단속…적발시 개선명령

2016.10.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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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JTBC의 <경유차 매연, 단속장비도 없어> 제하 기사와 관련해 “경유차 매연 측정은 매연측정기(가시광선 방식, 서울시 32대)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3년부터 경유차 노상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신 개선명령(15일)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에 따라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는 이날 정부가 3년전 도입한 RSD(원격측정장비)로 경유차 매연을 단속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24년까지 RSD를 9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2013년 경유차 노상단속 과태료가 폐지됐고 내년부터 다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RSD(원격측정장비)는 본래 휘발유차 측정(적외선·자외선 방식, 현재 6대)을 위해 도입된 장비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환경부가 수립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4대에서 2024년 36대로 9배 늘릴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RSD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RSD 확충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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