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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추진단장 ‘위인설관’ 사실 아니다

2016.10.1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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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문화융합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며 “입법예고 기간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와 사전협의 후, 법제처의 확인을 받고 단축했고 이후 차은택 단장의 위촉은 문체부의 적임자 추천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0일자 경향신문 <대통령령까지 고쳐 ‘창조경제 추진단장’에 차은택 앉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신문은 “정부가 차은택씨를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고쳐가며 ‘위인설관(爲人設官)’했다는 의혹 제기되고 미래부는 지난해 2월 27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창조경제추진단 개편 계획 발표했고 이후 문체부는 미래부에 차은택씨를 적임자로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과(02-211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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