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자 경향신문 <“자진신고 누설, 한 개인의 일탈” 두산중공업 ‘담합’ 감싼 공정위> 제하 기사에 대해 “감면지위 인정 등 관련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내용은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전원회의의 감면결정이 심사관의 조치의견과 다르다고 해 특정기업의 ‘담합’을 감싸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감면고시는 감면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도 ▲두산중공업의 자진신고가 공정위 조사개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점 ▲두산중공업이 공정위 심의 종료시까지 합의내용 및 실행과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통해 조사전반에 걸쳐 증거확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 ▲자진신고 사실의 누설 및 일부 행위사실 부인이 개인의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를 인지한 후 모든 행위사실을 지체 없이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그 결과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산중공업에 대한 감면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담당 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를 뒤집고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하고 일부 담합 사실을 누락 신고한 두산중공업에 대해 ‘한 임원의 개인 일탈’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044-200-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