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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재단출연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따른 것

2016.10.11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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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자 경향신문 <박 정부 ‘기업짜낸’ 준조세 2164억> 제하 기사에 대해 “동의의결에 따른 네이버의 재단 출연 및 상생사업 집행은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네이버가 동의의결을 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고 이후 이해관계자 공개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네이버의 재단 출연금 등이 정권 치적용 사업을 위해 기업의 팔 비틀어 걷은 돈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미국(1915년 Consent order), EU(2004년 화해결정), 독일(2005년 의무부담부 확약제도) 등 대다수 경쟁당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법위반 혐의 관련 신속한 시정 및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2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됐다.

문의: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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