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자 머니투데이 <과징금 깎아주기 논란 공정위, 이의신청 수용 매년 증가> 제하 기사에 대해 “피심인의 이의신청 사건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심인 대리인 여부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무관하다”면서 “기사에 언급된 사건들의 경우 원심결 심의 이후 이의신청일 당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 결과로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13∼2016.6. 기간 이의신청 건 중 인용된 건의 32.1%(9건/28건)는 피심인 대리인이 없었음
*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일 당시 확정된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반영한 결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임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감경
또한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독립적인 9명의 위원이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므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그 해 처리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증감을 달리하는 것으로, 2015년에 예외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던 것일 뿐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공정위 출신 한 인사가 모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뒤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 성공률이 급등… 이의신청 인용률이 해마다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