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상파 UHD 표준 및 콘텐츠 암호화 관련, 최근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UHD 표준 관련>
미래부는 “국내 UHD 표준방식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간 표준방식이 없던 것을 지난 달 30일 북미식으로 처음 결정한 것”이라며 “방송·가전사가 포함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2015.8월)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국내 방송환경에 적합하도록 북미식을 건의(2016.7.8일)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방송표준방식 확정(2016.9.30일) 이후 가전사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수신장치가 필요함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에 판매하도록 조치했고, 가전사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신장치가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암호화 관련>
미래부는 “그동안 산하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을 통해 콘텐츠 암호화 기술 도입에 따른 방송사와 가전사간의 이견을 보인 수신기 인증문제(중립적인 인증기관 설립, 비용, 인증단위 등)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지난 6일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보호 인증센터를 개소했고, 암호화 기술 정합테스트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부 전파방송관리과(02-2110-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