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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피해방지 다양한 정책 추진

2016.10.12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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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분실·도난 휴대폰이 중고폰으로 유통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2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분실·도난폰의 ‘단말기 식별번호’를 이통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개통전에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분실·도난폰의 경우 개통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자 서울신문 <중고폰 소비자 피해 느는데 유통과정도 잘 모르는 정부> 제하 기사의 “중고폰 유통이 불투명해 범죄 개입,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민간 차원의 관리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보도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중고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사업자들이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폰인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도 지난 2014년부터 제공 중”이라며 “경찰청·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고폰을 해외로 수출할 때 사전에 분실·도난폰 여부를 확인받도록 2014년 10월부터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실·도난 휴대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2014년 7월 이후 국내 출시 단말기에 ’킬스위치‘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에서 보도된 ‘중고폰 유통협회’의 설립에 관한 협의도 진행해왔으며 설립 후 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중고폰 유통구조 개선, 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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