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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지원 사업, 사생활 침해 최소화

2016.10.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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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자 경향신문의 <배려없는 생리대 지원 사업> 제하 기사 관련,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자는 청소년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책임자가 일괄 신청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설에서는 물품전달확인 용도로 생리대 지원시 지급명단을 내부적으로 작성·보관하게 되므로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이 공개되는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 이용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여성청소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 자격확인을 위한 내부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나 대리인도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가보완을 위해 보건소 신청시 가능한 여성 공무원이 별도공간에서 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방식도 표시나지 않는 봉투 등을 사용해서 지급하고 대상자의 상황과 지역실정을 감안해 방문수령, 대리수령, 기타 가정방문 시 전달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10세 이하 초경여성이 2.9%라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세 이상 여성청소년을 지급대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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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공개적 장소에서 받아가도록 해서 청소년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지원 나이를 11세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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