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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적법 절차 신청·요건 부합하면 사업재편 승인

2016.10.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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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아시아경제 <“‘원샷법 1호 2개 기업 모두 대통령 친족관계 회사”> 제하 기사에 대해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유니드-한화케미칼간 사업재편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8월 13일 기업활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니드의 사업재편 승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여야 3당 추천 인사)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니드가 속한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 등 기업활력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해 결정했다.

산업부는 “유니드 임직원의 친인척 관계는 신청서류상 기재 사항이 아니고, 승인요건도 아니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며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장 매각에 따른 법인세 혜택은 지원된 바 없으며 동양물산 관련 사항은 지난 6일 배포된 보도해명자료를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044-20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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