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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개별소비세 중과 고려 안해

2016.10.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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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파이낸셜뉴스 <디젤차 면세혜택 ‘없던 일로’> 제하 보도와 관련, “유 부총리가 디젤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거둘 방침을 시사하고 디젤차 중과세 안을 내겠다고 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디젤 차량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없으며 디젤차 등 특정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 중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유로5·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환경부 소관) 면제 혜택의 폐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참고로 경유 세율 조정을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세연 등이 추진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억제효과, 산업 영향,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 세제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디젤 신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거둘 방침을 시사했다”면서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폐지될 공산이 크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세율인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디젤차 중과세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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