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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지연 따른 소비자 보호 등 위해 검증

2016.10.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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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연합뉴스의 <환경부의 폴크스바겐 리콜검증에 감사청구> 제하 기사 관련 “리콜 지연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 시인 안했는데 환경부가 리콜 검증에 들어갔으며 환경부가 차량교체명령을 조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두 가지 모드(Mode 1, Mode 2) 탑재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5~6주간 리콜 전후 배출가스(교통환경연구소)와 연비(자동차안전연구원) 변화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교체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검증을 실시하고 리콜로는 결함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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