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멸시효 완성 채권 타금융사에 매각한 것 아니다

2016.10.14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14일자 한국일보 <국민행복기금 논란…4만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시효완성채권을 타 금융회사에 별도로 매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따라 원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준 것(계약 해제)이지, 별도의 매각절차를 통해 타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참고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외에도 매입조건에 맞지 않는 채권(부적격 채권*)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 조치됐다”고 덧붙였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외 기타 부적격 채권(채권양수도계약서 제2조, 매입시점 기준)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채권, 이자만 남은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채권, 파산/회생/신복위 워크아웃중인 채권, 원금 1억원 초과 채권 등

한편 기사는 “2013년 탄생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년반동안 소멸시효(5년)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100억원 가까운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서민금융과(02-2100-261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