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합격해도 무작위 결함 확인검사

2016.10.1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14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엉터리···> 제하 기사 관련 “신차를 대상으로 한 수시검사는 1대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시행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5대 이상을 추가해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1차 수시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행 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선별(5~10대)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수입차가 급증해 1차 검사→2차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도에서 언급된 올란도 2.0 LPG의 경우에도 신차를 대상으로 한 1차 수시검사는 합격했지만 결함확인검사에서 운행 과정중 이물질이 누적되는 문제점을 발견해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들은 이날 자동차 수시검사는 차종당 1대만 검사하는 등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