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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이후 신규화학물질 소량도 유해성심사 받아야

2016.10.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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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서 신규화학물질이 소량이더라도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했고 매년 물질정보와 용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아 화평법에 따라 계속 등록이 면제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통현황, 유해성 등을 조사해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4일 내일신문 등이 보도한 <유해성 심사 없이 신규화학물질 국내 유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내일신문 등은 이날 소량(100kg)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세관장 확인제도’나 ‘유해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신규화학물질이 5년간 134만 883톤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 중 섬유유연제용으로 44만 1759톤을 수입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용으로 신규화학물질이 주로 수입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34만 883톤은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 전체의 양이며 실제 수입된 해당 화학물질의 양은 약 1만 2000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용으로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양은 80여톤에 불과하며 섬유유연제용 수입량은 16.7톤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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