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전기차 의무판매 추진 아직 논의 된 바 없어

2016.10.1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19일자 조선일보 <초라한 국내 전기차 보급에…‘의무판매’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시기 및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해 아직 논의 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때 환경부장관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국내 보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에 수출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해외의 친환경차 공급의무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논의된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테슬라사의 모든 차종은 자동차 관련 인증 및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 실시 이전이므로 보조금 지급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자동차 관련 인증을 완료한 차량 중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정부는 2018년부터 제조사에 일정비율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추진한다”며 “전기차 생산이 어려운 제작사는 탄소거래제처럼 ‘판매량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중이고 테슬라 모델 S·X 중 일부 차종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에 충족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044-201-694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