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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염 일으킨 불법업체 적극 대응

2016.10.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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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자 내일신문의 <환경부 늑장대응, 불법업체 빠져나갈 빌미> 제하 기사의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익산시와 조속히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오염을 일으킨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이날 익산시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허위 자료로 신고하고 운반돼 묻은 것이고 환경부가 지정폐기물의 배출-운반 관리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익산시장은 불법업체가 자산을 빼돌리고 숨기면 결국 정부든 자치단체든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 주장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2년 2월 22일 이후 폐기물관리법령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폐석산 복구 사업장에는 양질의 토사, 돌가루 이외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을 신뢰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줄 알고 매립했다고 해서 사업자와 관리감독청이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 제5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익산시장이 18일 보도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사항은 감사 또는 수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폐자원관리과 044-201-7390/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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