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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사업 수행기관 규정·절차따라 결정

2016.10.2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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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자 디지털타임스 <‘한국형 알파고’ 미래부 뇌관 부상, ‘한국형 알파고’ 의혹 투명하게 밝혀라> 제하 보도에 대해 “지능정보기술 관련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을 정해 예산을 투입한 바 없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사업심의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집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R&D 사업 중 신규사업은 하반기에 공고 및 협약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대부분의 R&D 사업은 9개월~1년 단위로 협약하며 하반기에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차년도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라며 “지능정보기술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남은 기간인 3개월 동안이 아닌 차년도의 협약기간(9개월~12개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타임스는 기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정을 어겨가며 갓 출범해 검증도 안 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수백억원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국가 주도가 불가피한 시급한 사안이라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분기에 특정기관과 과제를 지정하고 예산도 집행했어야 맞는데 연구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연구원 10여명이 하는 3개월 동안 하는 연구에 15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2-21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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