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144억원)은 개도국 6개국을 대상으로 의료, 영양, 문화 부분의 지원을 실시하는 ODA 사업으로 소위 최순실이나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28일자 국민일보의 <황 총리도 ‘최순실 예산’ 지원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4일만에 서면회의로 의결했으며 서면회의에서 일부 우려 있었으나 의결됐다고 보도했다.
또 시행계획 수정을 위한 법규정도 미비상태이며 서면회의도 절차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총리가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외교부 등 각부처의 ODA 사업을 총괄하며 ODA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외교부에서 ODA 사업으로 편성해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황 총리가 지원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예산이 4일만에 편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예산은 외교부에서 지난 7월 타당성조사를 거쳤고 해당국 사업수행요청서 접수 등 국가간 협의를 완료하는 등 수개월간 예산 준비기간이 있었고 위원회 심의기간이 4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서면회의시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 모두 안건 원안에 찬성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계획 수정은 법규정 미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조실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은 12월말까지 확정·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 운영규정상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다른 위원회도 서면 개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2016년 관련부처 예산으로 3개국을 지원했으며 2017년 외교부 예산으로 외교부 ODA 예산으로 통합해 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3개국을 기존 사업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044-20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