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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손실 떠넘기기 직권조사 계획 없다

2016.10.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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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자 조선일보 <‘노트7 손실 떠넘기기’ 여부 조사한다> 제하 기사와 관련,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밝힌 협력업체 피해보상 방안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지, 부당 반품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044-20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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