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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동의의결 법적 절차 따른 것

2016.10.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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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자 국민일보 <박근혜 정부서 대기업들은 ‘봉’이었다> 제하 기사와 관련, “동의의결에 따른 네이버의 재단 출연 및 상생사업 집행은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네이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라 이후 이해관계자 공개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재단에 거액 출연금을 반강제 동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각종 재단과 펀드에는 늘 대기업이 반강제로 동원됐다면서, 네이버 동의의결 건을 그 사례로 들었다.

문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044-2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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