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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농어촌상생기금, 정부재정 미포함 여야정 합의

2016.10.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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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지난해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 씩 10년간 총 1조 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시 여야정 합의에도 정부는 기금의 출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합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2015년 12월 1일)에서도 상생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자 한국경제 <“1조 한·중 FTA 농어촌상생기금…미르재단 데자뷔?”>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FTA농어업법’ 개정안에도 기금 출연대상은 ‘정부 외의 자’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여당 안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 당초 상생기금 출자자에 정부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어촌상생기금이 ‘일종의 무역이득공유제와 비슷하다’는 해석은 관련 논의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제안된 소위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환수해 농어촌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여야정협의체에서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대안으로 FTA와 관련된 수출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촌상생기금을 마련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농해수위에서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농어촌상생기금 출연대상에 포함됐던 정부가 제외돼 민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농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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