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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약관 개정 내용 곧 권장

2016.11.0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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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자 한국일보 <‘예금 가압류 때 대출 회수’ 약관 변경, 물러선 공정위> 제하 기사와 관련, “최근 개정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사용할 것을 조만간 은행연합회 및 시중 은행에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공정위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표준약관 개정시 통상 사용되는 ‘사용 권장 요청’과 달리 사용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은행권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044-20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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