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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단과대사업, 특정대학에 특혜 없어

2016.11.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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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내일신문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계획 바꿔 이대에 특혜 의혹> 제하 기사에 대해 “1차 선정 당시에도 학위과정 운영 규모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했다”며 “‘정원내 60명, 정원외 140명’은 예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선정 당시 기본계획에도 예시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고,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했다”면서 “1차 선정에서도 정원내 인원이 60명보다 적은 대학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1차 선정결과 6개교가 선정됐다. 역량과 관심이 있는 대학이 보다 많이 참여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추가 공모에서도 운영 규모는 예시사항이었다”면서 “대학 자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명시했으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취지였으며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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