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2차례에 걸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의료기관에 기존 수준의 권역 응급·외상센터 진료기능 유지를 포함한 자체 개선노력을 조건으로 지정 취소 후 6개월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정을 취소하되 재지정 기간을 설정, 자체 개선하도록 한 것은 관련 의료기관의 귀책정도와 그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되 지역 내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7일자 국민일보의 <제 구실 못했다지만…아무런 대책 없이 권역센터 취소하면 어쩌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전북대·전남대 지정취소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된다며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노력 없이 개별병원 책임만 묻는 무리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일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간담회’에서 관련 의료기관은 기존 수준의 응급실 운영과 함께 자체 개선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의료진 역량 강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과목 간 협력체계 개선, 응급실 비상호출 체계 정비와 권역응급센터의 시설·인력·조직 보강 등을 밝혔다.
전남대의 경우 고난이도 수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외상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프로세스 전면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을지대는 중증외상환자 전원에 대한 원내 지침 강화,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대전 소방본부와 외상환자 전원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최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병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결에 따라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 세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