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일보 <자원개발 융자 부활…‘묻지마 투자’ 틈 없을까> 제하 기사에 대해 “융자 지원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등을 고려한 자원 부존 가능성이 주요 평가대상”이라며 “탐사단계에서 파악이 곤란한 매장량은 주요 평가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검증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탐사 결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므로 허위 제출 실익이 없다”며 “대부분의 사업은 외국정부 및 해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되므로 임의적인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공불융자 감면심사는 회계 및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심사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성공불융자 빼돌린 정황’과 관련해서는 “성공불융자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대해 운영권자 및 참여기업간 지분 비율대로 선집행한 후 정부가 후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유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활시키기로 한 특별융자 예산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 들어갔다”며 “자원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반기는 목소리와 ‘묻지마 투자’와 대규모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온 데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