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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 투자활성화 대책 특정인과 무관

2016.11.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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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에서 발생한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9·10차 대책에 포함된 스포츠관련 대책도 국민의 레저수요 증가에 대응해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수립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문체부는 이날자 국민일보 <‘최순실 측근’ 차은택 귀국, 崔와 경제정책에 입김?>, <올 7월 투자활성화 대책에 뜬금없이 ‘K스포츠타운’ 포함>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최순실씨가 소유한 강원도 토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산악관광 활성화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직선거리 25km)하고 있으며 투자활성화대책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최씨와 차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9·10차 대책에 포함된 스포츠 관련 대책은 공교롭게도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직후 나왔다. K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최순실 일감 몰아주기’ 정책이라는 의혹이 있고 최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의 토지에 걸려 있던 각종 규제는 현장대기프로젝트인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으로(중략)규제가 풀리면서 승마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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