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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일방적 선정 안해

2016.11.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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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부산일보 <영구처분시설 희망 지자체 없을 땐 정부 마음대로 결정> 제하 기사에 대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희망지자체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음대로 부지를 결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산업부는 “지역의 신청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철저한 부지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안전처의 활성단층 조사 및 연구도 부지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044-20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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