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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 최소재산 제한 없어

2016.11.10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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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뉴스1 <17개 창조경제센터 모두 ‘재단’…자산이 ‘10만원’> 제하 보도와 관련, “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창업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6:4)해 지원하고 있다”며 “전담기업은 혁신센터 운영예산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중소기업에 상품개발, 판로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혁신센터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플랫폼으로 활용해 창업·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 매출향상 등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1은 기사에서 “17개 혁신센터는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통상 재단법인은 수억원의 재산이 확보돼야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났고 재산없이 만든 재단법인을 대기업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창조경제진흥과(02-21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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