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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구체적 기관 검토한 바 없다

2016.1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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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기관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복지부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환자연명의료결정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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