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자 경향신문 <‘청년희망펀드’ 생기기 전 문체부가 홈페이지 제작> 제하 기사에 대해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 우리 부 예산은 일절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설립 이후에는 재단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홈페이지 운영 및 비용을 담당했으므로 문체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문체부가 민간단체인 청년희망펀드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제작을 주도하면서 내부 결제, 입찰 또는 견적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억 2000만원 규모의 홈페이지 제작을 발주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체부는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16일 국조실에서 주관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아직 출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우리 부가 재단 출범 및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청년희망펀드 초기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당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차원에서 여러 부처의 참여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초기 홈페이지 제작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음은 지난해 9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29일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열면 볼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044-203-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