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3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눈먼 병사, 귀 막은 보훈처> 제하 보도와 관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진술, 제출한 자료뿐만아니라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해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차량점검 중 엔진오일이 눈에 튄 운전병’ 김 모씨와 관련해서는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 등에서 ‘(의증)레버 유전성시신경병증’ 소견으로 진단한 기록외 2008년 갑자기 좌안 시력이 저하돼 ‘좌안 시신경위축’으로 진단됐으나 특이 외상력 없고 국방부 ‘전공상심의’에서 ‘비공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다 귀가 먼 수송병’ 최 모씨와 관련해서는 “난청의 경우 총포, 항공기 등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신청인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난청’으로 진단됐고 전문의 소견 등에 의하면 ‘돌발성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훈련 도중 허리 다쳐 철심을 박게 됐다’는 김 모씨와 관련해서는 “입대 1개월 경 영상의학자료 자문에서 ‘퇴행성이고, 외상성은 없다’는 소견 등을 종합 검토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며 “이것은 국가수호,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에서는 “군생활 중 부상 당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입은 경우 보훈대상자 지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보도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훤회 심사2과 044-202-5862, 심사3과 044-202-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