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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외압 있을 수 없다

2016.11.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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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자 경향신문 <“K뱅크 예비인가, 차은택 입김 작용”> 제하 기사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전혀 없었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전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 일정’을 공개했다”며 2015년 9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 자문기구)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며 외부에서 위원 확인이나 접촉이 원천 불가하도록 위원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하고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에 전념토록 했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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