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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젠 사용 의료행위, 유효성 임상근거 부족

2016.11.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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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알젠’은 2013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현재 시장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업체인 루트로닉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같은해 9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의 결과 알젠을 사용한 의료행위인 선택적 망막치료술의 유효성 임상근거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선택적 망막치료술’의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R&D 비용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임상근거 결과가 나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7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미국·유럽 통과 된 의료신기술, 한국선 3년 째 심사 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루트로닉이 개발한 레이저기기 ‘알젠’이 식약처 판매허가는 통과했으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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