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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화산업 관련 조사, 공정위 독립적 판단따라 추진

2016.11.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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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자 한겨레의 <청와대 CJ 압박, 영화 ‘변호인’이 결정적 역할> 제하 기사 관련 “2014년 4월 영화산업 관련 조사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정위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CJ CGV, CJ E&M 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 관련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와대의 지시로 CJ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날 문체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그 과제가 공정위로 넘어갔다며 실제 공정위는 2014년 4월 4일 씨제이씨지브이, 씨제이이엔엠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044-20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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