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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 완화 노력…재정여건 대폭 개선

2016.11.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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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는 보육보조율 인상(15%p), 차등보조율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대폭 개선됐으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율은 지방재정 부담 뿐만이 아니라 사업 특성 등을 감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사업(금년 2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8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지자체 사업 국고보조율 일방적 인하로 지자체 부담 307억원 증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재부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9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지방재정팀 044-215-7154/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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