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자 한국일보 <허위광고 넘치는데…물러터진 공정위> 제하 기사에 대해 “공정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거나 허위·과장 광고 빈발에 일조하고 있다는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법정상한인 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되는 것이어서 법 위반기간이 길어 관련매출액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과징금이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적발한 사건 중 경고사건이 많은 것은 신고사건의 대부분이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FTC법 제5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동의명령, 중지명령,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Civil penalty) 등의 행정적 제재와 직접 법원에 금지명령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 제재가 있을 뿐 우리나라의 금전적 행정제재인 과징금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경우 부당 광고행위의 대부분을 동의명령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금전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한 사건 중 3분의 2는 과태료나 과징금조차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나마 내린 과태료·과징금 수준도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취한 데 비하면 현저히 약해 허위·과장 광고 빈발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