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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콘텐츠펀드 투자 외압 없었다

2016.11.21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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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8일 MBC <차은택, 1천 3백억 ‘모태펀드’ 노렸다>, <차은택 지시대로 투자, 거부하면 보복>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중기청은 먼저 ‘모태펀드가 출자한 1300억원 규모 펀드 운용에 차은택이 개입해 차씨 관련 업체에 투자금을 몰아주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융합콘텐츠펀드는 민간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외부에서 차은택 관련 투자를 강제할 여지가 없고 해당 펀드의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외부의 압력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펀드 운용사로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펀드의 60%를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천기업에 투자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차씨 관련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며 이 규정을 못 맞추자 운용사 평가등급(B→C)을 크게 낮춰 보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기청은 “펀드의 60%를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천기업에만 투자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특히, 해당 펀드에서는 차은택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 60% 주목적 투자의무 준수 여부는 펀드의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조성 3~4년 이후’에 확인가능하고 해당 펀드는 2015년 11월에 조성됐으며, 운영사 평가등급 결정은 같은해 12월에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을 못 맞추자 보복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용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B- 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B에서 C등급으로 떨어진 것(1단계 변동)이 드물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중기청은 “전체 평가 대상 중 29.5%가 한 단계 이상의 등급 변동이 있었고 등급이 하락한 운용사도 전체의 16%(15개/전체 95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결과는 드물고 보복이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융합콘텐츠펀드에 CJ는 물론, 문화 사업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수백억원씩 출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기청은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은 벤처펀드 시장의 주요 출자자로서 융합콘텐츠 이외 문화산업 분야에 꾸준히 출자를 해 오고 있으며, 총 747억원을 출자해 문화 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외압을 통해 문화창조벤처벨트 입주 업체들에 76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중기청은 “보도된 76억원의 투자는 융합콘텐츠펀드 운용사가 아닌 다른 펀드의 운용사가 사업성·시장성 등을 검토한 후 독립적 의사결정을 통해 문화창조벤처벨트 입주기업에 투자한 것이며 MBC가 의혹을 제기한 융합콘텐츠펀드에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기업에 실제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압을 통한 투자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의 : 중기청 벤처투자과(042-48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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