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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동의의결 불개시, 전원회의 심의 거쳐 독립적 결정

2016.11.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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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CJ 관련 동의의결 불개시는 법위반 증거의 명백성 등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원회의는 심의결과 해당 사건의 법위반 증거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법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최종 심의 불과 5일전, 구체성이 부족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점, 동의의결(안)의 상당 부분이 기존 동반성장이행협약 상 추진 중이던 내용들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자 국민일보 <“검 고발” 청와대 압력탓? 공정위, 2년전 CJ동의의결 신청 서둘러 기각> 제하 보도와 관련, “청와대 지시에 따라 CJ E&M을 고발하기 위해 타기업집단과 달리 CJ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기각했고, 아울러 CJ E&M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인지 담당한 국·과장이 갑자기 교체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 2일 CJ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바, 타 기업집단과 달리 CJ의 동의의결 신청만을 기각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장감시국장 및 서비스업감시과장 전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국·과장 정기전보(승진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건과 관련해 갑작스럽게 교체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의 :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044-2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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