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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개선, 현장건의 수용 사안

2016.11.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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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푸드트럭 규제개선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천지역에 소재한 차량개조업자가 현장 건의해 수용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푸드트럭 영업자 286명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로 ▲청년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종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관 영업장소 제공시 ▲취업애로 청년(청년고용특별법)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제공하고 있다.

또 총 286명 영업자 중 277명(97%)은 트럭을 1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명은 각 2대를 보유 중이다.

국조실은 푸드트럭 차량 개조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이상의 푸드트럭 개조업체이 영업 중에 있다. 

국조실은 21일 TV조선이 보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푸드트럭에도 최순실 개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최순실씨 사무실에서 푸드트럭 관련 문건이 나왔으며 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영세 상인과 청년 창업을 위해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행한 푸드트럭 사업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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