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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임의설정 인정 요구는 정당한 행정행위

2016.11.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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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리콜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결함의 원인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이 결함원인인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6월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환경부의 임의설정 인정요구에 폭스바겐측이 자사 차량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고 사실상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현재 리콜 검증절차는 마무리 단계로서 조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다만 추가적인 리콜계획서 보완 필요 여부에 따라 발표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환경부의 과잉대응···진전 없는 폭스바겐 리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규정에도 없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로 인해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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