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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연구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 정해진 바 없다

2016.11.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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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자 파이낸셜뉴스 <“삼성, 연구비 지원 대가로 최순실에 280억 줬다” > 제하 기사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한 11개 신성장산업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는 11대 신산업 분야만 선정돼 있으며 구체적 대상기술은 관련 부처 협의 중으로 내년 초 시행령 개정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기업에 대한 혜택이 크며,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 방식”이라며 “아직 구체적 적용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제액 추정액 등에 대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의 :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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