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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 국회 논의 거쳐 확정

2016.11.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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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자 한국경제 <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표류‘> 제하 기사 관련,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여신협회 설립·운영)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6.3월 29일 개정, 9월 30일 시행)은 의원입법안(2015년 7월17일, 김을동 전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출연 규모·방식은 개정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업계와 자율적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정부, 연 1000억 카드포인트 기부 강요하더니”, “금융위는 업계 반발에도 관련 조항을 여신금융업법에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중소금융과(02-210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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