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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홍보 위해 CJ에 광고 강요한 적 없다

2016.11.2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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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문화융성 홍보를 위해 시제이(CJ)에 광고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광고는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제이 이앤엠(CJ E&M)과 광고계약을 체결·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제이 이앤엠(CJ E&M) 측은 제안서를 통해 문체부가 부담하는 광고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영업 범위 내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문화융성 광고 집행액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문체부 훈령)에 의거, 당시 제2차관이 이를 최종 결재했다.

따라서 “이 광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송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CJ에 대한 강요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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