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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필요성 있는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반영

2016.11.25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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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5일 “직접생산 확인 대상인 중기간 경쟁제품은 조달청의 분류에 따라 물품분류번호(8자리),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직접생산확인서는 경쟁제품(세부품명)별로 발급한다”며 “품명 외에 재질, 규격 등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 특이사항에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자 서울경제 <제 구실 못하는 직접생산증명원> 제하 기사 가운데 ‘직접생산확인기준 산업분류코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이 불가한 제품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는 사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한 중기청은 ‘금속 산업군의 주물제품으로 분류되는 교량받침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코드로 분류돼 고무형 교량받침을 생산하는 기업이 실제 생산하지 않는 폴리우레탄 교량받침 계약을 수주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교량받침의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시 주물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무 또는 폴리우레탄 제품은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며 폴리우레탄 교량받침을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서를 요구했다면 이는 해당 공공기관이 중기간 경쟁제품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생산증명원 하나만 따지는 입찰참가조건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기청은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인력, 공정 등을 조사해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직접생산확인서 외에 KS, 친환경 인증 등 기타 필요사항은 발주공공기관 판단에 따라 입찰 공고 시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현행 물품분류 상 세분화 필요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조달청과 협의해 해당 품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찰 시 직접생산확인서 특이사항 확인과 함께 직접생산확인서 외에 기타 필요사항의 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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