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원판결 따라 충격흡수시설 업체 처분 최대 감경

2016.12.05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조달청은 2일 서울매일 <‘판결무시…법 위에 조달청’> 제하 기사에 대해 “당초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최대한 감경해 3개월로 재처분한 것은 법원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죽이는 행정 집행을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은 차량충격흡수시설 납품에 대해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감경 없는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과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매일은 “조달청은 충격흡수시설 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동일 업체에 제재 기간만 줄여 2차 처분을 내려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2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