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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육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 예정대로 진행

2016.12.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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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자 머니투데이 <초대형 IB 육성 큰그림 못채우는 금융위> 제하 기사와 관련, “초대형 투자은행의 신규업무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제도 및 건전성감독 방안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당초 발표한 대로 12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마련 중인 개정안에서는 후순위채(재무제표상 부채) 및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관련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한 점 등 개정방향을 그동안 업계에 지속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육성 방안만 발표해 놓고 이에 따른 세부 자본기준 마련을 계속 미루는 것이다…이 때문에 자산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들은 영구채 발행 시점을 연기하는 등 자본확충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자본시장과(02-21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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