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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자 이자유예 결정된 바 없다

2016.12.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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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자 매일경제 <주담대 연체자 이자유예 혜택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해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와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저신용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해…원리금 동시상환 방식을 변경해 원금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이자는 유예해주는 부채 경감방안을 추진” 등 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금융정책과(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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